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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15
판정일
2022. 06. 2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촉탁사원 채용기준 매뉴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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