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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36
판정일
2022. 09. 27.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 도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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