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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88
판정일
2022. 09.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백 및 강압적인 행동, 연락 시도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폭언이 담긴 메시지 및 훈계조의 폭언 등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전출을 결정하고 주택 당첨을 포기하는 등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의 고충처리 과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사용자는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특히 2021.

이후부터는 성희롱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고충처리 절차 하자는 징계관련 절차와 무관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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