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 및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48
- 판정일
- 2022. 06. 24.
가. 재심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집배원이 2022.
7. 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취인이 없는 근로자의 대리인 사무실에 놓고 갔으나 배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당일 판정서가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판정서 송달 사실을 알게 된 2022. 7.
18.부터 기산하면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에 관한 지침 시행일이 2020. 3.
31.임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하고, 2020년 하반기 승진심사 시 4급 승진 TO를 초과하여 산정한 것은 직무를 태만이 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협회의 정원관리 및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심 과정에서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③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전보가 징계인지 여부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처분으로서 징계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정직 만료로 복귀 예정인 근로자를 인력수요가 있는 곳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 시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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