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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 및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48
판정일
2022. 06. 24.
판정문

가. 재심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집배원이 2022.

7. 1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취인이 없는 근로자의 대리인 사무실에 놓고 갔으나 배달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당일 판정서가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가 판정서 송달 사실을 알게 된 2022. 7.

18.부터 기산하면 재심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에 관한 지침 시행일이 2020. 3.

31.임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하고, 2020년 하반기 승진심사 시 4급 승진 TO를 초과하여 산정한 것은 직무를 태만이 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협회의 정원관리 및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심 과정에서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③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 1) 전보가 징계인지 여부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처분으로서 징계처분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정직 만료로 복귀 예정인 근로자를 인력수요가 있는 곳에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 시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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