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16
- 판정일
- 2022. 09. 2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는 5명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 종료 및 단체 사직서’는 그 표제에서 ‘사직서’임이 분명히 드러나며 내용에 “개별 사직서를 본 합의서로 대체하여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기재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구체적인 체불임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해 명시한 점, ② 근로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사직서에 거듭 서명하여 회사 대표이사에게 건넨 점, ③ 근로자1이 사직서 작성 당시 회사가 어려운 상태임을 알았고, 사직서상 체불임금의 산정 등 기재에 직접 관여한 점, ④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개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은 사직서가 단순 보고용으로 사용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사용 여하와 관련하여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⑥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4대보험 해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에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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