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87
판정일
2022. 09. 26.
판정문

① 근로자의 ‘센터장 채용(내정) 계약서’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 후 사용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사용자가 직인 사용을 승인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업장의 운영규정에 소속 ‘직원’의 인사와 복무 등을 정할 뿐 ‘센터장’을 ‘직원’과 구별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는 센터장의 인사권한, 징계권한, 예산편성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실제 센터장으로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인사발령, 업무분장 등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서울시에 예산안 제출 및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는 등 업무대표권을 행사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간 사무처리과정을 일부 공유한 사실이 있으나 업무공유가 보고 의무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