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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83
판정일
2022.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세대 전용부분 수리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② 다른 세대주들과 다투어 그 세대주들이 관리소장에게 강력한 항의 한 것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각서를 2번 작성하였는데 각서에 ‘근무 중에 직원 상호 간에 또는 세대주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고 친철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세대주에게 불평 및 협박성 발언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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