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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승무정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86
판정일
2022. 09. 26.
판정문

① 2022. 7.

27.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보험접수비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자료는 없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후 출근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2.

7. 28.

정○○ 과장과 김○○ 과장이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7.

28.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출근 후 정○○ 과장과 김○○ 과장에게 배차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무공간이 없어 잠시 대기하다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휴게공간과 조합사무실 및 기사대기실 등 다수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공간이 없어 퇴근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점, ④ 이 밖에 승무정지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정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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