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투자과정에서의 허위 보고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아 전환배치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80
- 판정일
- 2022. 09. 2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징계는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됨, ② 법원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점,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각 징계사유가 모두 경징계 대상인 점, 근로자가 표창장 등을 받아 징계 감경 대상인 점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함.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함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사용자의 인력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지 않아 전환배치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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