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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투자과정에서의 허위 보고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아 전환배치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80
판정일
2022. 09. 2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징계는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됨, ② 법원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점,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각 징계사유가 모두 경징계 대상인 점, 근로자가 표창장 등을 받아 징계 감경 대상인 점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함.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는 부당함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의 내용 및 사용자의 인력 상황을 고려하면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지 않아 전환배치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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