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39
- 판정일
- 2022.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결재를 진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의로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결재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상급자를 결재선에서 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결권자였던 운영팀장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3개월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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