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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18
판정일
2022. 07.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인사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 점, ② 근로자 역시 33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 점, ③ 이 사건 회사 인사평가는 인사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실적평가, 다면평가,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뤄진 점, ④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인사평가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가사, 이 사건 인사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21. 12.

31. 인사평가 결과를 통지받고 2022.

4. 1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에 규정된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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