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56
- 판정일
- 2022. 06. 13.
판정문
□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일부 근로자의 경우 단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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