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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60
판정일
2022. 09. 2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년 후 재고용 운영지침’에 ‘근로자에 대해 근무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에 대해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정년 후 재고용자의 고용연장 심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고용연장 심의에 참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연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연장(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다면평가 결과 점수가 재고용 연장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② 다면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의 미흡한 업무성과와 부적절한 복무태도 및 품행이 평가자들의 진술서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입사한 후 제정된 지침을 소급 적용하여 다면평가한 것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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