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42
- 판정일
- 2022. 09. 05.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 원아가 크게 감소하였고 동구청으로부터 배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두 차례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노력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조교사로의 전환을 제시하였고 학부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아동으로 입소 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여부 사전에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들과 협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오는 동안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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