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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50
판정일
2022. 09. 23.
판정문

①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는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② 기존 고용관행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23명 중 1명만을 고용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충원한 점, ③ ○○○ 전무가 “앞으로 잘해봅시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근로자만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 23명 모두를 면담하면서 유사한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이러한 언급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정황이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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