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42
- 판정일
- 2022. 06. 22.
판정문
신청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수행과정이 자유롭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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