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07
판정일
2022. 06.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근로자는 2019.

5. 2.부터 2022.

5. 1.까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원은 인사규정과 재임용규칙에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근로자도 위 재임용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점, ③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위 재임용 절차에 따라 재임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근로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 2019년 C등급, 2020년 F등급, 2021년 C등급이었고, 2021년 평가등급은 퇴사자 및 장기병가자로 인한 등급조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평가순위가 최하위 수준인 점, ②근로자가 연구실적 평가에 수긍하고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재임용규칙에 평가결과 F등급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심의자료가 사전에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점, ⑤‘수정 후 재심’ 의견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부 이와 같은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사정과 지연제출 일수에 관한 상세 사정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재임용 여부 평가 시 종합적인 판단에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재임용 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