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07
- 판정일
- 2022. 06. 20.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근로자는 2019.
5. 2.부터 2022.
5. 1.까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원은 인사규정과 재임용규칙에 재임용과 관련한 평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근로자도 위 재임용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점, ③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위 재임용 절차에 따라 재임용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근로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 2019년 C등급, 2020년 F등급, 2021년 C등급이었고, 2021년 평가등급은 퇴사자 및 장기병가자로 인한 등급조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평가순위가 최하위 수준인 점, ②근로자가 연구실적 평가에 수긍하고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재임용규칙에 평가결과 F등급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심의자료가 사전에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점, ⑤‘수정 후 재심’ 의견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부 이와 같은 의견 개진이 있었다는 사정과 지연제출 일수에 관한 상세 사정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재임용 여부 평가 시 종합적인 판단에 보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재임용 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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