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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업무 실무 책임자 지위에 있던 근로자의 의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00
판정일
2022.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 작성 책임자이고,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에 2017년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점수가 누락되거나 포상 가점이 다르게 적용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 부실 작성 및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19년 승진순위부 조작 및 고의로 승진순위 관련 문서를 훼손(삭제)한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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