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고민 후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74
- 판정일
- 2022. 09. 23.
판정문
사용자의 업종특성 상 위수탁계약기간에 한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수탁계약기간 만료일인 2022. 4.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타당한 점, 취업규칙에 신규입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종특성 상 위수탁계약기간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 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며, 달리 근로계약갱신을 기대할 만한 근거도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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