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94
- 판정일
- 2022. 09.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계획을 미준수한 행위, 2022.
1. 10.
열차 운행 중 무단하차 및 허위 보고한 행위, 정당한 인사명령인 이 사건 승무중지 명령에 불응하여 총 11일 무단결근, 4회 지각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계획을 미준수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조직 내 질서를 훼손한 점, 열차에서 무단하차하고 허위 보고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점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 또한, 과거 징계 이력 및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 통보, 소명의 기회 부여, 결과 통지 등 회사 내규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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