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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94
판정일
2022. 09.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계획을 미준수한 행위, 2022.

1. 10.

열차 운행 중 무단하차 및 허위 보고한 행위, 정당한 인사명령인 이 사건 승무중지 명령에 불응하여 총 11일 무단결근, 4회 지각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계획을 미준수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조직 내 질서를 훼손한 점, 열차에서 무단하차하고 허위 보고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점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 또한, 과거 징계 이력 및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 통보, 소명의 기회 부여, 결과 통지 등 회사 내규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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