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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57
판정일
2022. 09.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3개월의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시용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두 차례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 기준인 5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각 시용평가표에는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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