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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간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06
판정일
2022. 09.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3회 이상의 경고 후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회만 출근을 독려하고 해고함으로써 근로계약서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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