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간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06
- 판정일
- 2022. 09.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3회 이상의 경고 후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1회만 출근을 독려하고 해고함으로써 근로계약서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