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93
- 판정일
- 2022. 09. 22.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 6개 중 4개(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비위행위에 대해 전액관리제는 당연한 법적 의무인 점,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미입금한 행위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점, 타코미터를 찍지 않고 운행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액관리제를 거부하며 업무상횡령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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