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93
판정일
2022. 09. 22.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의 징계사유 6개 중 4개(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미터기 미사용 및 거부 등)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주요 징계사유로 삼은 ‘전액관리제 거부 및 횡령’ 비위행위에 대해 전액관리제는 당연한 법적 의무인 점,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미입금한 행위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점, 타코미터를 찍지 않고 운행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근로자2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액관리제를 거부하며 업무상횡령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