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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87
판정일
2022. 09. 22.
판정문

근로자는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 5명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헤어디자이너들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계약할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 배정 및 요금 할인율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매출 실적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보수를 책정받고 있고, 헤어 시술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하여 사용자로부터 특정 패널티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위 등 헤어 시술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구비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근로자로서의 사회보장제도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인 4명이기에 구제신청은 법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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