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63
- 판정일
- 2022. 07. 01.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판매 관련 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임원 재직기간, 전문위원 위촉기간의 합산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회사 관행인 10년 룰을 통보받고 퇴직원 대리 작성을 승낙하였으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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