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52
판정일
2022. 09. 21.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규정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관서의 2차례의 조사결과가 나왔고, 의사 소견서 등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에 의해 사용자의 병가 승인이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네 차례 출근 독촉에도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해고 이후 적응장애로 산재를 승인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통지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 해당 여부 근로자의 질환이 출근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