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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98
판정일
2022. 09. 2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내용과 구별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 동안 통·번역 업무를 수행한 점, 하루 4시간 기준으로 기본용역료를 정하고 실적 기준 용역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통?번역 업무수행에 관하여 고객의 항의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계약을 해지하자는 의사를 전달받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여 지급받았으며, 구제신청 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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