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81
- 판정일
- 2022.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만, ‘SMD(팀장)로서의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원청의 생맥주 품질관리 업무를 유일한 사업 원천으로 하고 있고,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으로 인해 도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상의 핵심적인 의무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유지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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