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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72
판정일
2022. 06. 15.
판정문

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행처분인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행처분인 해고를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강생에게 강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해 달라고 유도한 점과 수강생 및 동료 강사에게 사생활 침해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적평가와 관련된 사유와 기타 성희롱과 관련된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다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근로자의 재심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는 해고가 없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부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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