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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6
판정일
2022. 05.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7.

17. ‘근로계약 만료’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근무처, 사직일자, 사직사유, 작성일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후 퇴직일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서 작성에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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