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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0
판정일
2022. 06. 09.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의 제목은 각각 ‘일용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은 파견현장의 공사기간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일이 없어 쉬는 날에 일당이나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등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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