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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49
판정일
2022.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2.

4. 8.∼4.

13. 근로자와 피해자를 조사하였고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사용자가 작성한 직장 내 성희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의한 사실인정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의 일부 성희롱 발언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가 근로자를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종은 아니나 6차례 징계 이력이 있는 점, ② 회사 단체협약 제35조제5항에는 사용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포함한 현시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는 초심,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사전통지와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달리 절차상 위법의 사정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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