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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0
판정일
2022. 04.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3차례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근로자는 근무장소를 옮겨주지 않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문회의에서는 근무장소를 옮겨주더라도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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