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08
- 판정일
- 2022. 09. 20.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최근 1년간 5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노사합의서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 이 사건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① 근로자가 2021. 8.
4.∼2022. 4.
1. 중 5회, 총 563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노사합의서를 이 사건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였고,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징계양정표에서 사고 건수 4회, 피해액 500만원이 넘는 교통사고의 경우 정직 3월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위 징계양정표에 따라 초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처분하였으나, 재심에서 정직 2월로 감경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한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라.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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