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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08
판정일
2022.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최근 1년간 5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노사합의서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인 이 사건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① 근로자가 2021. 8.

4.∼2022. 4.

1. 중 5회, 총 563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② 노사합의서를 이 사건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였고,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징계양정표에서 사고 건수 4회, 피해액 500만원이 넘는 교통사고의 경우 정직 3월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위 징계양정표에 따라 초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처분하였으나, 재심에서 정직 2월로 감경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한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라.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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