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88
- 판정일
- 2022. 06. 16.
판정문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라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사무소 내에 업무가 분리된 다른 부서가 있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형량상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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