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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37
판정일
2022. 05. 0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위촉계약서에 보험설계사가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이 받은 보수에 기본급이 없고, 매월 지급된 금액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외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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