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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36
판정일
2022. 09. 2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2.

4. 18.

근로자를 해고하였기에 근로자의 2022. 7.

25.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4.

18.자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공식적인 문서라기보다는 ○○ 회장 직무대행의 내부 명령 또는 업무지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4.

18.자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4.

18.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2022.

5. 31.까지 급여를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22.

5. 31.자 인사발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였음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2022. 5.

31.자 인사발령에는 면직의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회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총회 구성원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해고 이후인 2022. 6.경에야 문제 삼은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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