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36
- 판정일
- 2022. 09. 20.
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2.
4. 18.
근로자를 해고하였기에 근로자의 2022. 7.
25.자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2. 4.
18.자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공식적인 문서라기보다는 ○○ 회장 직무대행의 내부 명령 또는 업무지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4.
18.자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4.
18.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2022.
5. 31.까지 급여를 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22.
5. 31.자 인사발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였음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2022. 5.
31.자 인사발령에는 면직의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회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결의문을 작성하여 총회 구성원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해고 이후인 2022. 6.경에야 문제 삼은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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