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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93
판정일
2022. 09. 1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 ‘점장’의 호칭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딸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남편 최??이 구두로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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