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93
- 판정일
- 2022. 09. 1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 ‘점장’의 호칭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딸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남편 최??이 구두로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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