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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에 대하여 불복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79
판정일
2022. 06. 16.
판정문

가.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액에 대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2.

3. 21.

회사의 홈페이지에 근로자를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임을 알리며 채용대상자 등록 서류 안내 메일을 발송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으로 인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용 연기를 요청한 점,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채용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점을 사유로 채용취소를 의결하였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무개시일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채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연봉과 승진 등 채용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최종 합격자로서 근무 조건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용 취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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