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52
- 판정일
- 2022. 09. 19.
판정문
근로자가 2022. 7.
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22.
7. 15.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2. 7.
15.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
7.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음이 명백한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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