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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34
판정일
2022.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조합원의 사전 동의 없이 조합원별 전체계좌 관리 화면에서 정보를 조회한 행위, 이사 후보자를 대신하여 추천서를 받아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조합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이사 후보자를 대신하여 추천서를 받아준 행위로 인해 이사 후보가 추가됨으로써 경선으로 인한 투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외에 신협에 어떠한 중대한 손실이 있는지 소명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조합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사 후보자를 사퇴시켜 선거 개입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치유한 측면이 있는 점, 징계 이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재심단계에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이사회 전원의 의결을 얻어 징계면직 처분을 결정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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