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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는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16
판정일
2022. 12. 13.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법인카드 무단 대여 및 집행명의자 허위 기재, 내부통제 소홀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보이지 않으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적극 가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비위행위로 인한 이득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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