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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관계 불성립)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55
판정일
2022. 09. 19.
판정문

신청인은 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출근의무가 없고 상시 출근하지도 않은 점, ② 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 피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입증도 없는 점, ③ 입사 이후 임금을 받은 적이 없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④ 4대 보험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은 점과 ⑤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기간 동안 겸업하였고, 배정받은 업무는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내가 돈 벌면 그 수익을 배분해서 주겠다고 말해서 일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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