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60
- 판정일
- 2022. 09.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후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와 급여 정산을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 정산을 요청하며 발송한 문자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급여 수령 및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을 뿐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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