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60
판정일
2022. 09.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후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와 급여 정산을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 정산을 요청하며 발송한 문자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제출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급여 수령 및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였을 뿐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사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