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40
- 판정일
- 2022. 09.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사유와 사직 일자 등 사직서의 내용을 직접 자필한 점, ② 사직일로 기재한 2022. 3.
31.까지 사직서 철회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철회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차장이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직서 형식으로 용서를 구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근로자를 기망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2021. 6.
17. 최종경고, 2021.
10. 15.
재최종경고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은 사실 등 정황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회사의 인사결정권자인 본부장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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