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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40
판정일
2022. 09.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사유와 사직 일자 등 사직서의 내용을 직접 자필한 점, ② 사직일로 기재한 2022. 3.

31.까지 사직서 철회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철회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차장이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직서 형식으로 용서를 구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근로자를 기망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2021. 6.

17. 최종경고, 2021.

10. 15.

재최종경고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사용자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은 사실 등 정황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회사의 인사결정권자인 본부장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합의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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