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22
- 판정일
- 2022. 09. 1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1은 법인등기 후 존속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4대보험도 사용자1 소속으로 신고된 점, 사용자2는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고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은 불인정 나.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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