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ㅍ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1
- 판정일
- 2022. 03. 11.
판정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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