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51
판정일
2022. 09. 16.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 등이 계속되고 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본사를 제외한 사업장이 모두 폐업되었거나 소속 근로자가 없음, ③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피신청인이 경영상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상태라고 회신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됨,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함, ③ 자산 매각을 시도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도 인정됨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① 해고대상자 선정 이유·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② 2022.

3. 15.자 전자우편에 이미 ‘정리해고 및 인사발령 대상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임, ③ 달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2022.

3. 15.자 전자우편 1건에 불과함, ② 근로자대표와의 녹취록 및 2022.

6. 28.자 진술서에 의하면, 사용자와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