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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2년)을 경과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89
판정일
2022.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2가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과 이 사건 근로자1이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2로부터 전달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시효 도과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발생일인 2018.

12. 5.부터 2년이 경과한 2021.

11. 29.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5조(징계의결 요구 기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시효 2년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12.

16.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감봉 3월과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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