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결 요구 기한(2년)을 경과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89
- 판정일
- 2022. 09.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2가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과 이 사건 근로자1이 성희롱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2로부터 전달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피해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시효 도과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발생일인 2018.
12. 5.부터 2년이 경과한 2021.
11. 29.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5조(징계의결 요구 기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시효 2년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12.
16.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감봉 3월과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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