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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38
판정일
2022. 09. 16.
판정문

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했던 점, ② 직위해제 및 전보조치 시점상 잠정적 인사조치를 선택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인사조치의 취지 및 경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및 전보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균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압 내지 위계가 존재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이후에 추가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사 표명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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